- 제품의 제조사 또는 판매사가, 소비자의 정상적인 사용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품질 및 성능의 하자에 대하여
무상 수리를 약속한 기간을 말합니다.
- 구입일로부터 6개월이며, 보증서에 명시되어있는 품질보증기간을 최우선으로 정합니다.
- 보증서가 없는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제조일로부터(제조번호, 검사필증)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.
- 제품에 품질보증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품을 구입하신 일자로부터 6개월로 합니다.
-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한 보증기간의 기준을 따릅니다.
- 중고품, 타사제품을 구입한 경우 보증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,
수리 불가 판정시 피해보상을 해 드리지 않습니다.
- 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
품질보증기간이 일반 기준의 절반으로 단축 적용됩니다.
- 소모성 부품은 유상 수리임을 알려드립니다.
의류 및 발육 용품의 품질보증 기간은 6개월이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무상수리를 해 드립니다.
-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제품의 서비스 건
-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고장
- 부당한 수리, 개조로 인한 고장 시
- 천재지변(화재, 염해 등)으로 인한 고장시
- 정상적으로 사용하여 마모된 소모성 부품을 교환하는 경우
정부에서 재정한 소비자 보호법을 기준으로 소정의 수리 요금(부품비+수리비)을 청구하고 있습니다.
- - 부품비 :
- 부품비는 제품을 수리하는데 부품교체를 할 경우 소요되는 부품가격
- - 수리비 :
- 제품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수리 난이도(시간)에 따른 순수 기술료